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6,372,511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 12.경 건축업자인 소외 D(피고들의 아버지이다)와 서울 중구 E 대지 192㎡ 지상에 있던 원고 소유의 구 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약정된 공사대금은 374,650,000원이었다.
원고와 D는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구청이 위 대지의 도로변에 축대를 시공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중구청이 축대공사를 시공하지 않아, 원고가 축대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나. D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날의 다음날인 2005. 5. 25.경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한 공사비내역서(갑 제4호증의 2, 3)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비 합계 : 445,550,000원 (설계비 10,000,000 철거비 11,250,000원 지질검사비 3,000,000원 토목공사비 94,900,000원 골조공사 106,400,000원 외장, 내장공사 220,000,000원) 2) 건축 외 추가분 내역 : 15,000,000원(외부샤시, 마루, 비디오시스템 폰) 3) 기타 합계 : 4,150,000원 등기등록세 1,850,000원 수도인입비용 2,100,000원 가스계약금 200,000원 (직불된 보증보험료 6,500,000원은 합계에서 제외) 4) 공사대금 총합계 464,700,000원(445,550,000원 15,000,000원 4,150,000원) 5) 원고의 공사대금 입금 합계 : 275,000,000원 6) 공사대금미지급금 : 189,700,000원
다. 원고는 2005. 7. 8.경 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D의 아들인 피고 C, 원고의 며느리인 소외 F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101호{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다}는 피고 C에게, 같은 건물 중 201호는 F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C, F 및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