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전시,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4. 경부터 같은 해
2. 3.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충북 진천군 B 6 층에 있는 ‘C 성인 게임 장 ’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 ㆍ 변조된 ‘ 바다 스토리’ 게임 기 20대, ‘ 손의 귀환’ 게임 기 20대, ‘ 뉴 다비드’ 게임 기 10대 등 합계 50개의 불법 게임기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 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기간, 불법 영업의 규모,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사 행성게임 물범죄 군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 징역 6월 ~1 년 2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