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재단법인 B은 원고로부터, 1 215,170,8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 달서구 G 일대 52,18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2. 6. 5.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6. 26.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2017. 12. 2. 개최된 조합총회에서 ‘조합설립변경동의(재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 안건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한 다음 2018. 8. 2.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으로 특정하고, 이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제4 부동산에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권리제한등기(이하 ‘이 사건 권리제한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1)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참조). 2) 피고들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