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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6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D과 함께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개발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인 후, 그들 로부터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차용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 인과 위 D은 2015. 12. 1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2에 있는 용산 LS 타워 지하 카페에서, 위 D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경찰 출신이고, 틀림없는 사람인 A이 부동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잔금이 5,000만원 정도 부족하다.

5,000만원을 빌려 주면 부동산 매매 후 3 일내로 대출이 나오니 곧바로 돈을 변제하겠다” 고 말하고, 피고인은 “ 내가 대출 작업을 다 해 놓았으니 잔금을 주면 3 일내로 두 배로 주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과 위 D은 당시 은행 대출이나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 자체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3 일내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17. 위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2,000만원, 2015. 12. 18. 3,000만원, 2015. 12. 23. 300만원, 2015. 12. 24. 500만원, 2016. 1. 12. 600만원 등 합계 6,4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16. 4. 25.부터 27.까지 일산 시 백석동에 있는 불상 상호의 커피숍 등에서,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 나는 경찰 출신인데, 강원도 정동 진에 있는 2018년 동계 올림픽 특구( 강원도 정 동진 )에 투자를 유치 받은 중국계 회사인 ( 주) 주 샹 차 오 홀딩 스와 개발 사업권을 계약하기로 되어 있고, PF 대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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