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정7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경 피해자 ( 주 )D 와 거래관계에 있는 E, F, G의 구매 담당자에게 ‘( 주 )D에서 문서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원인을 파악하여 아래와 같은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 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보내면서 그 메일 내용에 ’ 피해 자가 시설물에 대한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않아 강제 차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 는 점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창고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사진을 첨부하면서 유치권 행사가 자작극이라는 취지로 ‘ 자작극입니다.

‘라고 작성하고, 피해자의 보안 및 도난방지 시설이 취약함을 지적하면서 ’ 지난 6월 17일 H 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I 고객 물품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캡스 및 일산 경찰서를 통해 연락 받았다.

‘라고 기재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 피해자가 2016년 7월 11일 몰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J으로 대표가 교체하였다는 소문을 들었으며 이로 인해 현장 직원들조차 전부 사표를 제출하고 그만둔 상황‘ 이라는 내용을 위 이메일에 기재하여 이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창고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 주) 우영 건설이 실제 ‘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설치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이 행사되는 것처럼 자작극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2016. 6. 27.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 I 고객의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절도 피의 자로 소환 받은 것이지 고객 물품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캡스 및 경찰서를 통해 연락 받은 것은 아니며, 피해자 회사는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을 뿐 몰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