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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0 2016고단153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5. 7. 15. 경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 D 소유의 E 아파트 101동 503호 내지 510호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자 (F), 그 무렵 위 정 읍지원에 자신이 마치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E 아파트 101동 503호 내지 511호를 점유하고 있고, 시공사인 G 건설과 H로부터 유치권 (7 억 2,000만 원) 을 양도 양수 받았다’ 는 내용의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경매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판단

1.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유치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있는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① 2017. 8. 31. 광주 고등법원 ( 전주 )2015 나 101738 등 사건( 이하 ‘ 관련 민사사건’ 이라 한다 )에서 ‘I에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I이 패소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4년 경 초반에( 적어도 유치권 신고를 하기 전에) J으로부터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K가 L 주식회사( 이하 ’L ‘라고 한다 )에게 “ 유치권 양도 ㆍ 양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고 한다) 가 무효이다” 는 취지로 내용 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③ 피고인이 유치권 신고를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유치권을 양도한 상대방인 G 및 H 주식회사( 이하 ‘H ’라고만 한다) 와 M 사이에 ‘G 및 H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위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에게 유치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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