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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8 2013고합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9. 09:08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이자 근무지인 ‘D(사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E)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F(전화번호 G)의 휴대전화에 별지 문자메시지 내용 기재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H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로부터 같은 날 09:34경까지 사이에 총 225명의 휴대전화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H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 08:53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중학교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선거 기표소에서 투표지에 기표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투표지 사진 첨부)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통보, 통신자료통보(SK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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