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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20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해 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 법인에서 운영하는 D어린이집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마트에서, 3월 달 동안 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물품 440,150원 상당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음에도 피해 법인 명의 G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실제 구입금액보다 563,230원을 초과한 1,003,380원을 결제하고, 그 차액 563,230원을 F마트에서 자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돌려받아 피해 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순번 35번 제외)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마트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초과 결제하고 그 차액 합계 30,491,490원 상당을 상품권으로 돌려받아 피해 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어린이집 보조금 지급내역, D어린이집의 F마트 거래내역, 내사보고(D어린이집 보육료 세입자료 첨부), D어린이집 보육료 결재현항,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내사보고(F마트 상품권 사진 첨부), 고유번호증, 보육시설인가증, 수사보고(불법 유용한 보조금 액수 변경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ㆍ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납품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납품확인서, 상품권 수령확인서 등 추가 제출), 수사보고(D어린이집 전 직원 진술청취), 수사보고(F마트 직원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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