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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13 2015고단5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01:59경 영주시 광복로 47에 있는 영주경찰서 C실에서,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고 찾아 와 소란을 피우는 것을 C팀장인 피해자 D(45세)이 타일러 귀가 조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08경 위 C실에 재차 찾아와 “씨발 경찰 새끼들 죽여 버린다. 나를 잡아넣어, 너네가 날 집어 넣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서 현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밀치고, 손날로 목을 2회 찌른 후 손톱으로 D의 좌측 팔을 1회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특히 자신이 기존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 배상도 되지 않은 점, 술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가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동안은 벌금형의 처벌 전력만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4월 상상적 경합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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