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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1 2017노6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이는 전자금융거래 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으로나마 접근 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F’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거래 실적을 올리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대출을 해 준다는 곳에서 보낸 개인 택시기사에게 직불카드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30 쪽, 공판기록 44 쪽). 2)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과 관련하여 통화한 전화번호를 제외하고는 본인과 통화한 사람이나 직불카드를 건네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대출업체의 상호나 사무실의 위치, 실제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야 비로소 ‘ 추석 대목 전에 직원이 내려와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서 직불카드를 돌려받기로 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나( 공판기록 44 쪽), 직불카드를 돌려받을 곳이나 반환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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