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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05 2017고정69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B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목적으로 심부름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10. 17.경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C SM7 승용차의 뒷범퍼 안에 GPS 위치추적기(시리얼넘버 : D)를 부착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8, 9번), ② 녹취파일(증거순번 34번), 추가녹취파일(증거순번 35번), ③ 녹취록(순번14), 수사보고서(녹취록 작성, 증거순번 37번, 204면), ④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8, 9번)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② 검사가 ‘피고인과 심부름센터 직원 간의 대화내용’을 입증취지로 제출한 녹취파일(증거순번 34번), 추가녹취파일(증거순번 35번)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 녹취파일은 피고인이 녹음하거나 작성한 바가 없는 제3자에 의해 불법으로 녹취된 위법한 증거로서 위 대화를 녹음한 아이폰4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증인 B는 ‘자신이 사용하던 아이폰4를 피고인이 유심칩만 바꿔 사용하면서 위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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