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90』 피고인은 2018. 11. 30. 08:1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상리로8번길 50 상리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도교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확정(2회) 사실 확인], 각 약식명령문 『2018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정도,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