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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91』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3. 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4. 4.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이동을 위해 약 1m가량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890』 피고인은 2018. 11. 30. 08:1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상리로8번길 50 상리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도교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확정(2회) 사실 확인], 각 약식명령문 『2018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정도,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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