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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6 2013고단3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9.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선부동 108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날 시간 간격을 두고 갱신된 범의 하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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