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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2 2016고단38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6. 03: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관리실 출입문 앞에 걸려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TG 승용차의 차량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만 원 상당의 F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8. 16. 03: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록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F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17:5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본오동) 상록수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원본로 47 거평회관(원곡동)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F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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