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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8가합1006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2019. 9. 23.자 원고추가신청을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C의 부친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C과 피고의 계약 1) C과 피고는 2016. 6. 30. 고양시 일산동구 D동 소재 대지 지상 일반음식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대하여 건축사업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건축사업 시행대행 계약서 소재지 : 고양시 일산동구 E, F, G, H 대지면적 : 1,016㎡ 가칭 : D동 일반음식점 신축공사 위 소재지 대지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부동산 소유자 C을 갑이라 칭하고 사업 시행대행자 피고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의 대지에 을이 시행을 대행하여 갑은 공사대금과 업무추진 비용을 을에게 지불하며 을은 사업추진 비용을 대체하여 대지와 건물의 효율성을 최대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공사대금 지불 및 건축감리비 지불방법) (부가가치세 별도) ① 공사대금 금액은 1,189,000,000원으로 한다. 계약금(10%) 118,900,000원 - 계약시 지급 1차 중도금(40%) 475,600,000원 - 착공시 지급 2차 중도금(40%) 475,600,000원 - 공정율 50% 진행시 지급 잔금(10%) 118,900,000원 - 완공시 지급 ② 건축감리비는 9,000,000원 - 계약시 지급 ③ 공사대금 및 건축감리비는 을의 요청이 있을시 7일내 지급한다. 제4조(공사기간) 공사기간은 착공허가일로부터 약 6개월로 정하여 시공키로 한다 단, 천재지변 및 민원, 공권 사항 등에 의한 문제 발생시는 쌍방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책임사항) 위 소재지에 건축 인, 허가 및 공사 진행상 발생된 문제 및 사항은 을이 책임지고 민원 및 공사 이외 발생되는 문제는 쌍방이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9조(위배사항 본 계약은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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