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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35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C,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피고 C는 원고에게 2017. 7. 10.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7. 12.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2012. 7. 10. 다시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1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의 명의만을 피고 C의 사위인 피고 B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는 피고 D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피고 C에게 2017. 2.경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 C는 2017. 6.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피고 C,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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