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던 G주유소의 경유, 등유 보유량 분석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던 경유량보다 많은 양을 판매하였고 잔고로 남아 있어야 할 등유 역시 위 경유 잔고 부족분에 근접한 양만큼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피고인이 J에 위 기간 동안에도 유사석유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그 유류대금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2. 4. 13.자 범행을 제외하고는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적이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진술의 전체적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특정부분만을 증거로 삼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에 따르지 않고 피고인의 절차참여권도 보장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결과(2012. 3. 29.,
4. 8.,
4. 9.자)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에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