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0:00 경 김포시 김 포대로 48번 국도 일산 대교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검은 다리 사거리 방면에서 일산 대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지하 차도로 진입하는 입구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변경할 때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3 세) 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의 앞 부분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안전 시설물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33,17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안전 시설물을 수리 비 5,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1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27.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