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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6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와 F은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지불각서(2009. 3. 2.자 지불각서)에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및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2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 제1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2010. 10. 30. 확정된 원심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서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는 위 날짜에 피고인과 E, F이 모인 자리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한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불각서에 첨부된 E의 인감증명서는 2008. 12. 3. 발급된 것이고, F의 인감증명서는 2009. 3. 24. 발급된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09. 3. 2. 세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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