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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08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A 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트레일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주식회사 에이펙은 2016. 2. 1. 원고와 사이에 원고 차량을 21개월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을 운전하게 된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6. 28. 18:30경 원고 차량을 운행하여 정읍시 감곡면 소재 38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후미와 원고 차량의 우측면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6. 6. 30.부터 7일간 원고 차량을 수리하였고, 그 수리비로 1,692,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는 위 수리기간 동안 원고 차량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에이펙에게 대차로 동급 차량을 제공하였고, 주식회사 에이펙은 이를 사용하였다.

해당 차량의 일일 대여료는 16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을 제1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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