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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5 2012고합52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1개(증 제3호), 칼집 1개(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28. 23:00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시가 90만 원 상당), 네비게이션 1대(시가 50만 원 상당)가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XG 검정색 차량(시가 300만 원 상당)이 시동이 걸린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9.경 대전 중구 G아파트 25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 앞 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G아파트 26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엑센트 승용차 뒷 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8. 29. 대전 중구 L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그랜저 XG 차량의 앞 번호판과 뒷 번호판을 떼어낸 후, 그 자리에 제1의 나, 다항과 같이 각 절취한 I(앞), K(뒤) 차량등록번호판을 각 부착한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차량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고, 위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8. 30. 20:10경 대전 서구 M점 지하 1층 여성주차장에서 피해자 N(여, 41세)가 O BMW 승용차를 혼자 운전하고 와 마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마트에서 나와 운전석에 앉자, 미리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다음 위 차량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5cm )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하며 반항을 억압한 후 납치ㆍ감금하여 인질로 삼아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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