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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11 2019고단3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5. 23: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이 술자리에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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