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시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대상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완전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불능미수에 가까워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지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수범의 경우에는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원심이 장애미수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형을 정함에 있어 미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