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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2 2014노6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척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나이 어린 청소년이었던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미수감경을 하지 않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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