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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4 2017고정49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08:00 경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안 현지 하차도 부근의 도로를 부 천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전방에서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D로부터 ‘ 피고인의 안전거리 준수 불이행 사실 ’에 관하여 급제동 등의 방법으로 경고의 의사표시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위 D의 차량을 추월한 후 차선을 1 차로로 갑자기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1 차로를 진행하던 위 D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위 D의 차량 앞에서 총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그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D의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위 D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D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의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제 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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