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4 2017고정49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08:00 경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안 현지 하차도 부근의 도로를 부 천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전방에서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D로부터 ‘ 피고인의 안전거리 준수 불이행 사실 ’에 관하여 급제동 등의 방법으로 경고의 의사표시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위 D의 차량을 추월한 후 차선을 1 차로로 갑자기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1 차로를 진행하던 위 D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위 D의 차량 앞에서 총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그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D의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위 D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D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의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제 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