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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20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게 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2019. 4. 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등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수신한 후 위 문서 4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4. 8. 10: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대포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쓰다가 발각된 일당이 있는데 B씨 명의로 된 통장도 사용되었다, 지금 피의자 신분인데 우선 대포통장 건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본인이 가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야 된다, 그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인출해서 검사를 해봐야 대포통장 범인인지 피해자인지 입증이 가능하다, 원래는 서울에 올라와서 돈을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대전에 있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 직원한테 전달하면 그 직원이 서울로 올라와 우리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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