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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11780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85,6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부동산 전대업 등을 영위하는 임차인 파이부투산업 주식회사(이하 ‘파이부투산업’이라 한다), 위탁자 원고는 2009. 5.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 목적물 :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아파트 101동, 102동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등 아파트 52세대, 오피스텔 13세대 2) 임대 기간 : 2009. 5. 13. ~ 2012. 5. 12. 3) 임대차보증금 : 500,000,000원 4) 월 차임 : 아파트 52세대 48,0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 오피스텔 13세대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원고는 2011. 12. 23.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2012. 5. 11. 파이부투산업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 목적물 : 이 사건 부동산 등 위 C 아파트 51세대, 오피스텔 11세대 2) 임대 기간 : 2012. 5. 13. ~ 2014. 5. 12. 3) 임대차보증금 : 1,500,000,000원 4) 월 차임 : 아파트 51세대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오피스텔 11세대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 원고는 2013. 7. 2. 파이부투산업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1) 임대 기간 :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 기간 개시일부터 2014. 5. 14.까지 2) 임대차보증금 : 900,000,000원 (기지급)

라. 파이부투산업은 2013.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900,000원, 전대 기간 2013. 4. 23.부터 2014. 4. 22.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마. 원고는 2014년 3월 파이부투산업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1) 파이부투산업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채권을 포기한다. 2) 원고는, 파이부투산업이 1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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