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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6 2013고정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9. 21. 20:00경 천안시 동남구 양지 19길 7 소재 고광주택 앞 길에서 같은 구 원성동에 있는 낚시친구 앞 길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같은 날 20:22경 위 낚시친구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부사거리 쪽에서 도로원점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 차로와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레토나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토나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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