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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4 2014고단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1. 28. 22:16경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글벗서점 앞 도로를 교보생명사거리 방면에서 중앙고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의 우측 어깨 부분을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림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같은 날 22:50경 천안시 소재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과 같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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