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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8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15:0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공중전화(C)를 통하여 피해자 D(여, 29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너의 빨간 브래이저 속에 있는 하얀 속살 위에 빨간 젖꼭지 빨고 싶다. 젖 좀 줄래.” 등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5. 10: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발기부전 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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