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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2 2018고단2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17:00경 안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안구 병목안로 81에 있는 성원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주취의 정도, 이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등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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