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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1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31. 15:55경 부산 동래구 B빌딩 802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그 곳을 피고인이 일을 한 뒤 돈을 받지 못한 E 사무실로 착각한 나머지 그 곳에서 손님과 부동산매매 상담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여기가 E 사무실이냐”고 묻자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손님과 상담중이니 나가달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고 왜 임금을 주지 않느냐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상담 차 방문한 손님 3명을 그냥 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관련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자 “내가 전과 11범이다. 칼로 찔러 죽인다”는 등 고함을 지르며 그 곳에 있던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틀이 벌어지게 망가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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