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여, 55세)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통 신청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것처럼 B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14.경 춘천시 C에 있는 ‘D’ SK영업점내에서, B 명의의 1,089,000원 상당의 SK텔레콤 E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G아파트 101동 903호”라고 기재한 후 신청고객 란에 “B”라고 서명하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SK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 명의의 1,089,000원 공소장에는 “1,80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13면 참조). 상당의 SK텔레콤 H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G아파트 101동 903호”라고 기재한 후 신청고객 란에 “B”라고 서명하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SK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매장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매장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