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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2981
특수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30. 20: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피해자 D(남, 65세)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게임장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0. 11. 18.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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