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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1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의 ‘C’이라는 카페에 접속한 다음 ‘미래광장 장터’ 게시판에 ‘LG 3D 노트북을 700,000원에, 똑딱이 디지털카메라를 100,000원에, 전자레인지를 3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위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노트북을 65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노트북은 고장 난 노트북으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작성 판매글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으나, 피해 회복되었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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