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의 ‘C’이라는 카페에 접속한 다음 ‘미래광장 장터’ 게시판에 ‘LG 3D 노트북을 700,000원에, 똑딱이 디지털카메라를 100,000원에, 전자레인지를 3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위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노트북을 65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노트북은 고장 난 노트북으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작성 판매글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으나, 피해 회복되었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