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17 2015가합293
차량번호판반환 및 관리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자동차의 차량번호판을 반환하고,

나. 1,5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화물자동차 운송업,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9. 17.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차량명의를 원고로 하되,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독자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250,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합계 1,500,000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차량번호판을 반환하고, 미지급 관리비 1,500,000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부터 위 자동차의 차량번호판을 반환할 때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