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1.27 2015노16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 후 이를 감추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며 업무 방해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5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액을 초과하는 6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