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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노432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805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판결에 따른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제 30 조( 각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 2호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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