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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3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금액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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