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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785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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