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765,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14%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26.경 피고에게 ㈜에이제이에스(이하 ‘에이제이에스’라 한다)의 주식 777,203주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서 만기일을 2013. 11. 26.(이후 2014. 2. 26.로 연장되었다), 이자 연 7.5%, 연체이율 연 14%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에이제이에스 주식 78만 주를 제공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3. 11. 20.경 원고에게 에이제이에스 주식 20만 주를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추가 담보로 제공한 사실, 원고가 담보로 제공된 위 주식 합계 98만 주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는 등으로 2014. 8. 26. 현재 위 대출금채무는 원금 237,837,715원이 잔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37,765,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0. 8.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