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어린이집의 옆집에서 방과 후 과외 지도를 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위 어린이집 주변에서 위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엄마인 F에게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급식을 조금만 줘서 아동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한다, 빗물을 받아 목욕을 시킨다, 보육교사 G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근무하고 있다, 보육교사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 어린이집에 잔다, 원장이 어린이집에서 살림을 하고 잔다. 원장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조금 줘서 내 보내고 조리사는 2개월마다 교사는 6개월 마다 바뀐다, 간식 우유를 6개만 주문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먹인다, 정원이 100명인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6명밖에 없다. 아이들에게 물김치 반찬만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7. 위 어린이집 주변에서 위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엄마 H에게 ‘(D)어린이집을 석면으로 지었다, 여름에 옥상에서 빗물을 받아 아동들을 목욕시킨다, 재원 아동이 109명인데 급식 우유를 턱없이 모자라게 시킨다, 어린이집에서 살림을 하면 안 되는데 원장 남편이 잠을 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