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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도16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일응 전제로 하여 놓고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등 참조). 비약적 상고이유 주장은, A이 피해자에게 “조직생활을 접어라”고 말할 때 피고인이 G 등과 주변에서 대기하여 위세를 과시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를 가격함으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플라스틱 파이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결국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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