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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4도10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72조), 여기서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비약적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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