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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9도4194
사기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참조).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 없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비약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령의 적용에 관한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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