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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1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19. 13:30경 인천시 부평구 B 1층 ‘C식당’ 내에서 음식 및 주류 등을 취식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장낙 불고기(大) 1개, 소주 2병을 주문, 취식하여 합계 51,000원 상당을 지불치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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