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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6노3783
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택배 상자 안에 장물인 휴대폰 인 들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교부 받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9. 9. 16:27 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183 소재 인천 중동 우체국 집배 실에서, 장물 수집 책 ‘C’ 가 우체국 택배로 발송한 시가 불상의 아이 폰 2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 15:04 경 위 인천 중동 우체국 집배 실에서, 장물 수집 책인 ‘C’ 가 우체국 택배로 발송한 시가 불상의 아이 폰 1대, 갤 럭 시 스마트 폰 2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E,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D에게 전달한 물건이 장물인 휴대폰인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E은 원심 법정에서, D가 장물 취득 등의 혐의로 처벌 받고 출소한 이후인 2015. 7. 이후에는 D 와 피고 인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이 D의 장물 운반 책 역할을 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D의 지시를 받아 장물인 스마트 폰을 취득한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D 와 피고 인과의 거래관계에 비추어 D가 범행을 했다면 피고인이 운반 책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으로 같은 취지이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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