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25,307,418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2. 4...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병1-1, 2부터 7, 8-1, 8-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출원리금 125,307,418원과 그 중 대출원금잔액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2015. 2.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제1, 2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한다.
그러나 병5, 6, 7, 8-1, 8-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도한 후 2015. 6. 29.경 채무자인 B에게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5. 9. 14. 소송탈퇴 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가 정한 피고의 승낙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3. 결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