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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1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07. 01. 23:00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도로상에서 북정동 롯데제과앞 35호국도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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