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기재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3, 54, 5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또는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3. 8.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원고는 2015. 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 29.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5.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3. 10.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피고 B는 2006. 2. 24. E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있는 경주시 F 지상의 고령토 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업채굴권이전등록을 마쳤는데, E은 2010. 12. 30. 광업권 탈퇴등록을 마쳤다.
그 후 위 광업권이 2011. 8. 4. 피고 C(개명 전 이름: G)에게 이전되었다가, 2012. 2. 10. 피고들 공동 명의로 다시 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다. 피고 B는 경주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 6필지에 대하여 광산개발(진입도로)을 목적으로 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변경허가(허가기간 2009. 8. 1.부터 2016. 12. 31.까지)를 받았다.
또 피고 B는 E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할 당시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광산의 광업 종료시까지 저광장으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받았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이 사건 광산의 진입도로 또는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3, 54, 55, 56, 57, 58, 61,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490㎡ 이하 '이...